1.리니언시 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담합행위를 저지른 기업 중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이 용어는 본래 '용서' 혹은 '관대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실제로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9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첫 번째로 담합 사실을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이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신고한 회사들도 일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따라서 실제로 모든 회사들이 끝까지 담합 사실을 숨길 수도 있지만 순서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