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 사실관계 대학생 A가 도서관에서 공부에 필요한 책이 없어 부지의 C학생 소유의 책을 C의 허락 없이 가져다가 보고 30분 만에 제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경찰은 A에게 행위당시에 그 책을 소유할 의사나 그 책에 대한 C의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하였으나 이와 관계없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고 A를 절도죄 (형법 제329조)로 기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A가 무단으로 C의 책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의 죄는 재산죄의 한 종류로서 형법 제329조에 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에 속하고, 영득의사를 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