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 甲은 자가용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乙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甲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甲이 乙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히여 8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하고 乙이 치료받는 동안 근로자여서 업무를 보지 못하였으며 월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甲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적 법률관계와 乙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가 등장한다. 종전 甲과 乙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 즉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甲은 마땅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조에 근거하여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甲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甲은 모든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