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리니언시 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담합행위를 저지른 기업 중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용어는 본래 '용서' 혹은 '관대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9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첫 번째로 담합 사실을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신고한 회사들도 일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모든 회사들이 끝까지 담합 사실을 숨길 수도 있지만 순서에 따라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자진신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사의 증거인멸 등 방해 행위를 방지하며 빠른 조사 종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 역시 존재하므로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리를 눈감아준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엔 분명하다.
2. 리니언시 적용대상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 처리절차 개시 이전에 자진신고자나 자료제공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이미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라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여야 하며 둘째,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였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다른 사업자의 법위반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중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는 추가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했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다수의 공급자가 서로 짜고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라면 업체들끼리 과도한 가격인상을 합의했을 시 그것이 해당된다.
이때 가장 먼저 자진신고 한 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3. 자진신고 감면 유형 및 감면비율
감면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면제형, 부분면제형, 경감형이 있다.
각각의 유형별 감면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완전면제형: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2순위 이하 참여자 모두 동의하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한 경우 100% 완전히 면제 받는다.
* 부분면제형: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동일한 날에 신고 하거나 ,공동실행사실을 증명 가능한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사업자가 실행일부를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자들은 10~50% 범위 내에서 감면 받게 된다.
즉 전체 가담자는 절반 정도의 과징금만을 물게 되며 순차적으로 진행 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든다.
* 경감형 :단독으로 조기신고 했지만 순위 밖이고 증거수준이 낮은 경우 40%,증거 수준이 높은 경우 20%정도 감면 해준다.
또 자신신고후 조사에 협력하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30% 까지 감면하기도 한다.
4. 사례를 통한 이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이동통신사끼리 요금인가제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담합현상을 조장했고 결국 2004년 12월 하나로텔레콤이 통신위원회에 스스로 담합 혐의를 신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로 인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 3개사는 총 27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같은 시기 KT역시 유선전화료 인상관련 하여 150억 원 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곧이어 하나로텔레콤의 자진신고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0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었다.
이렇듯 누구보다 빠르게 손들고 나오는 자의 승리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2011년 퀄컴사가 칩셋가격과 특허권을 가지고 제조사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었다.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먼저 자수하면 감면해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진신고 규정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였으나 2017년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건으로 선제적으로 본인스스로 신고 하였고 이후 동생계열사인 에이치디에스에이앤아이(HDSA) 가 뒤늦게 신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과징금을 물어내게 된 케이스가 등장하면서 일종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빨리 신고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또한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시간싸움 뿐만이 아니라 질 싸움은 미리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진화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5. 결론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남용되는 걸 방지하고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하겠지만 말이다.
더불어 확실한 적발과 제재 조치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촉진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혜택 부여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보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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