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로 물리치는 일
(예문) 상소를 기각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다.
각하(却下)는 행정법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시법상의 신청을 물리치는 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물리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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