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비닐은 떼고 내용물은 싹~ 비우고"
입력 : 2021.12.25 9:43 AM
| 수정 : 2021.12.25 9:48 AM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5일부터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주택, 빌라, 상가까지 확대되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2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며, 이번 조처로 인해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
당국은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별장들이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당국은 우선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이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이며 몸체인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일 경우는 따로 떼서 배출한다.
또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한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노끈,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경우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 의류, 가방, 신발을 비롯해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Bottle to Bottle)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투명한 페트병의 분리배출은 환경보호는 물론 고품질 제품으로의 재활용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당국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독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거한 후 별도로 투입·선별을 하게 된다. 이후 압축과 선별품으로 분류돼 시트·의류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페트병으로 재생산된다.
이 밖에도 당국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분리배출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