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요령 |
1. 목 적
○ 최근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민원 증명 외국어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여
○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있는 주요 민원증명 외국어(영문) 발급서식을 개발․보급함으로써
▸ 민원인에게는 공증․번역 등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 민원발급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 이 발급요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에서 민원증명을 외국어로 발급할 때 적용함.
3. 발급대상 민원
○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중 발급수요가 많은 각급학교 졸업증명서 등 12종 민원(붙임1 참조)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 실시
○ 기타 증명민원에 대해서도 발급기관 자체적으로 외국어 증명서식을 개발․비치함으로써 민원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4. 증명서식 설계․제정
○ 발급대상 민원종류별 증명서식은 붙임1의 별지서식을 사용하되, 필요할 경우 발급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
- 예를 들면, 증명서상 개인신상 정보로서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기재
○ 서식용지는 210mm×297mm(A4 용지/종) 규격을 사용하되, 성적증명서 등 종서식(縱書式)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증명은 297mm×210mm (A4 용지/횡) 규격 사용
○ 증명서의 신빙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 마크를 적절히 위치에 배치하여 시각적 효과도 고려(예 : 증명서 배경무늬로 활용)
5. 증명서식 작성
○ 주소, 성명, 기관명 등의 국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7.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에 따라 영문표기 작성(붙임3 참조)
○ 영문 교과목명 등 민원증명서별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붙임2를 참고하여 작성
6. 민원증명 발급신청서 제작․비치
○ 민원증명 발급기관에서는 기존의 국문 민원증명 발급신청서를 보완하여 외국어 증명민원 발급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제작․비치
7. 증명수수료 징수
○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에 대한 증명수수료는 시‧도교육청별 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등에 근거를 명시하고 징수
9. 행정사항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요령”을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등 민원발급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민원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실시
○ 또한 기관 홈페이지 및 발행 소식지에 외국어 발급 민원종류와 발급 방법을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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