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석좌, 겸임…종류만큼 대우도 다양,
초빙, 겸임, 석좌교수 제도는 국내외 석학들이나 정관계, 재계 등 관련 부문 인사의 영입에 주로 활용. 조선대 석좌교수(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수석부위원장). KAIST 김보정 석좌교수(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KAIST 초빙특훈교수(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부경대 석좌교수(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소설가 이문열) 서울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가수 장윤정), 대우는 지명도에 따라 천차만별. 월 급여 1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대학도 적지 않다.
◼ 기금교수와 석좌교수(어느 학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교수직)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의 이자 등으로 급여를 받는다. 2004년 KAIST 김동원 교수가 부친 고 김보정 옹에게서 받은 유산을 학교에 기부하면서 만들어진 ‘김보정 석좌교수’다. 아인슈타인 석좌교수(Albert Einstein Chair Professor)
◼ 강의전담교수: 시간강사가 맡았던 학부생 교양 강의를 담당한다. 학교가 일정 기간(2-3년 동안)만 고용해서 강의 한다. 시간 강사와 다른 것은 정해진 봉급(정식 교수보다 좀 적고 강사나 겸임교수보다는 많음)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겸임교수와 다른 것은 다른 직업이 없고 봉급이 좀 많다는 것.
◼ 계약교수 BK21계약교수나 HK계약교수: 준정규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초빙교수 계약을 맺고 시간강사급으로 대우하는 대학도 있다. 교수 직함은 달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교수도 적지 않다.
◼초빙교수: 인건비 부담도 적고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해 홍보효과도 좋아 학생들의 취업 민원 창구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산학협력 교수: 울산대에서 기업의 전직임원 30명을 영입한 것이 그 예이다.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고, 알선한다.
◼겸임교수: 어떤 전문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교수란 이름을 주고 강의를 맡기는 것이다. 시간강사와 다른 점은 (1)원칙적으로 학교 외에 직업이 있어야 하고, (2) 강사와 달리 방학 중에도 월급이 나온다.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대학의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짧은 기간(1년이내의) 동안 타 학교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붙여 주는 이름이다.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다.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무슨 교수 등, 그냥 2년 정도 계약직>
◼특임교수: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교수, 연구교수와 비슷.
◼연구교수: 어떤 정식 교수 아래 소속되어 학생 몇 명을 지도하며 연구하는 교수.
자료 : 가산 (嘉山) 설 종 윤.
[출처] 대학교수 종류가 이렇게 많아 !!|작성자 HL5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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