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단국사학회에서 발행한 사학지(史學志) 제57집(2018년12월 발간)에 게재된 "정조대 홍국영(洪國榮)의 정치활동"이란 제호의 논문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있는 주요부분을 요약 기재 합니다
논문제목 : 정조대 홍국영(洪國榮)의 정치활동
제 출 자 : 정인영(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초 록
홍국영(1748~1781)은 영, 정조대에 활동했던 문신 관료로 정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정조 초반 핵심 사업을 주도하였다. 정조는 즉위후 홍국영에게 문,무반의 주요 관직을 맡겼으며, 그의 누이를 후궁으로 맞아들여 그를 외척으로 삼었다 . 이처럼 홍국영은 정조대 국왕의 의리주인이자 사적으로는 왕실 사람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간 홍국영과 관련한 연구는 부진하였는데, 이는 3년 남짓에 불과한 짧은 활동기간과 자료의 부족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홍국영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인 선에 머룰러 있으며 이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시도조차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홍국영의 정치 활동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결과 홍국영의 정치 활동은 정조 초년의 국정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 머 리 말
홍국영은 25세인 1772년(영조 48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정계에 진출하였고 정조가 세손이던 시절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로 활동하면서 정조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홍국영은 1776년 정조가 즉위 하는데 큰 공을 세우며 정조로 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지금까지 홍국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며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이 난무한 1991 "사극 왕도"에서 왜곡된 홍국영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비평"에 올린 박관용의 글이 유일하다. 홍국영이 1779년 (정조 3)에 실각하고 각종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쓸쓸히 생을 마감한 후의 기록에는 당시 정치세력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그와 대척점에 서 있던 세력들에 의해 왜곡된 측면이있다. 따라서 상충하는 기록의 내용을 교차 점검함으로서 그의 실제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홍국영의 가계(家系)
아버지 홍락춘(洪樂春) 문과에 급제한 적은 없으나 1778(정조 2) 그의 딸이 빈으로 간택되면서 음보로 관직에 나아갔다. 호조참의와 호조참판을 역임하고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한 기록이있다. 홍국영의 6대조인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이 선조의 딸인 정명공주와 혼인하면서 외척 가문의 반열에 올랐다. 홍주원에게는 만용(萬容),만형(萬衡),만희(萬熙),만회(萬恢)네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관료로 진출하였고 후대에도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 하였다. 홍국영은 홍주원의 차남인 만형의 후손이다. 만형계는 만형의 차남인 홍중해(洪重楷)를 중심으로 양보(亮輔),창한(昌漢),낙순(樂純),낙춘(樂春),낙빈(樂彬),복영(福榮),국영(國榮),익영(益榮)으로 이어진다. 홍중해의 자손중 영조 대에 과거에 급제한 자는 홍국영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홍국영의 증조부인 양보,조부인 창한, 백부인 낙순 그리고 홍국영 본인이다. 이중 영조 집권기에 활약한 인물로는 홍창한과 홍낙순이 있다. 홍국영은 혜경궁의 부친인 홍봉한(洪鳳漢)과 같은 가문이지만 촌수로 10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3, 관직 진출기(1772,9~1775 ,11)
홍국영이 1772.9,20 과거 급제하고 그해 9,24일 정7품인 승정원의 일기를 기록하는 가주서(假注書)가 되고 1774,3,4 세자시강원 설서로 임명됨
4, 세손 보좌기(1775,12~1776,3)
영조는 1775(영조 51)무렵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지경에이르자 세손에게 대리정정을 지시하였는데 좌의정 홍인한(洪隣漢)이 삼불필지(三不必知)를 주장하며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였다
** 홍인한은 홍봉한의 동생으로 혜경궁의 숙부이며, 훗날 삼불필지로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세손을 음해 하였다는 혐의로 사사됨
** 삼불필지
동궁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를 알 필요가 없으며 조사(朝事)까지도 알 필요가 없다. 삼불필지를 내세운 홍인한과 그의 동조자로 인하여 대리청정이 지체되는 동안 세손은 충성스러운 홍국영과 정인시로 하여금 삼불필지를 반대하는 소를 올리게 하였으며 그후 12,7 대리청정이 확정되었다. 홍국영은 영조대에 정4품인 의정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인에 오름.
5, 요직 독점기(1776,3~1779,9)
1776년 3월10일 정조가 경희궁 숭정문에서 즉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홍국영의 지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3일 뒤인 3월13일 정조는 홍국영을 특별히 동부승지로 발탁 하였으며 우부승지,좌부승지,우승지,좌승지를 불과 4개월 만에 거처서 승정원의 6승지 중 가장높은 도승지에 까지 오른것이다. 또한 정조는 1777,5 홍국영을 궁성호위에 직접 참가하는 금위대장으로 임명하고 궐내 순검과 적간(摘奸)의 임무를 주므로서 왕위를 호위하는 군권까지 주었다. 정조는 즉위한 직후 정적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홍국영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자와 불충하는 자에 대한 처우의 차이를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정조 초기 홍국영의 세도는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루어 젔으며 정조는 이로 인한 폐단까지 용인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조 즉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의리주인(義理主人)이기 때문 이었으며 정조는 이 무렵 홍국영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 드렸으며 이를 빌미로 주변 인물을 음해한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토역(討逆)을 단행하였다.
** 이 기간 홍인한의 사사를 비롯하여 정조 즉위를 반대한 세력을 숙청 하였음. 정조가 즉위한 이후 이뤄진 핵심 사업의 중심에는 늘 홍국영이 있었다. 홍국영이 해당 관서의 폐단을 지적하여 국왕를 설득 하였다기 보다는 정조가 먼저 개혁을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홍국영을 배치 하였다고 보는것이 더 옳다.
6, 정계 축출기(1779,9~1781,4)
홍국영이 맡은 관직은 다양하여 돵에게 맡고있는 직책의 한두 가지라도 해임하여 달라고 여러번 요청한 기록이있다 , 1779년(정조 3년) 9월26일 홍국영은 한 통의 치사(致仕) 상소를 올리며 정조에게 하직의 뜻을 전하였다. 정조는 울면서 윤허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로 수용하였고 이로써 홍국영은 전격적으로 정계를 은퇴 하였다. 그런데 홍국영이 1년 만에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건은 국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오만방자하게 굴다 역적으로 축출된 사건으로 강릉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정조실록에 기록 되었다.
** 홍국영이 물러난 1년후인 1780(정조 4년)2월에 김종수의 탄핵상소 이후 내려진 횡성과 강릉으로의 추방 조치가 있었다. 그후 홍국영이 집안에서 편안히 죽었다며 정조를 성토하는 상소가 쏟아졋으나 정조는 " 이사람이 죄에 빠진 것은 바로 나의 허물이다" 이미 귀환 조치 하였으니 더이상 언급 하지 말라고 하였다.
** 홍국영을 권력에 눈이 멍 야심가로 묘사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관원으로서 홍국영의 출세는 정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정게은퇴 배경
1) 홍국영의 백부 홍낙순이 정조의 의리주인의 한축인 소론의 서명선(徐命善)세력과의 대립으로 정조로 부터 퇴출당함
2) 정조의 원빈(홍국영의 누이)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1년 만에 죽자 새로이 맞이 할 후궁의 새로운 세력과의 마찰 우려
7. 맺 음 말
홍국영은 정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정조 초년의 핵심 사업을 주도하며 ,당대 최고의 실력자로 군림하였다 홍국영의 행보는 정조의 정국 운영 및 통치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으며 홍국영의 정치활동에 대한 검토는 정조 초년의 모습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조는 즉위 초반 의리주인인 홍국영에게 문무반의 권한을 집중시켜 그를 중심으로 개혁 정치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정조 초반에 추진된 주요 개혁은 정조와 홍국영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홍국영의 정치 활동을 살펴보는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홍국영의 정치 활동은 정조가 초년에 추구하였던 의리 탕평의 기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홍국영에 대한 사실 관게를 바로잡고 그의 활동에 대한 다면적으로 평가할 때 더욱 진척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흔히 홍국영과 그의 백부 홍낙순이 역적으로 몰리어 몰락하였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누구도 처벌 받은 바도 없다. 조선 시대 귀양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 분들 귀양조차 간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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