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U(Chinese Language)/經書諸子강독

治家篇 (치가편)

Peter Hong 2016. 6. 11. 17:09

治 家 篇 (치 가 편)

   

 1.

司馬溫公이 曰 凡諸卑幼事無大小이요

사마온공    왈 범제비유사무대소       

毋得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무득전행      필자품어가장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손아래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고서 해야 하느니라."소 하셨다.

 

2.​

待客에 不得不豊이요 治家에 不得不儉이니라.
대객    부득불풍       치가     부득불검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며,

살림살이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3.​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고 賢女는 敬夫니라.
태공    왈 치인    외부   현녀    경부    

  

태공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하느니라."고 하셨다.

 

4.​

凡使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
범사노복    선념기한 

  

무릇 노복을 부리는데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할지니라.

 

5.​

子孝雙親樂이오 家和萬事成이니라.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6.​

時時防火發하고 夜夜備賊來니라.
시시방화발       야야비적래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도적이 드는 것을 방비 할지니라.

 

7.​

景行錄에 云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
경행록    운 관조석지조안       가이복인가지흥채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의 이르고 늦음을 보아

가히 그 사람의 집이 흥하고 쇠함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8.​

文仲子 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이니라.
문중자 왈 혼취이론재    이로지도야 

  

문중자가 말하기를, "혼인하고 장가드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케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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